회계와 관련된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시 보조금으로 사용불가 하다는 내용을 회계교육에서 들었는데요.
저희 기관은 현재 보조금으로 가입하고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회계교육에서는 보조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자부담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보조금과 후원금 사용은 모두 안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와 관련된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시 보조금으로 사용불가 하다는 내용을 회계교육에서 들었는데요.
저희 기관은 현재 보조금으로 가입하고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회계교육에서는 보조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자부담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보조금과 후원금 사용은 모두 안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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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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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여러 시설에 문의 드린바, 재정보증보험료는 시설에서 부담하고 계셨습니다. 재원은 보조금으로 하는 곳도 있으셨고 그간 문제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교육에서 어떠한 취지로 보조금으로 사용불가한 것으로 설명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 여러시설에 문의 드린결과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계신곳이 다수 였습니다. 참고바라며,
세부적인 예산집행의 기준은 해당과, 혹은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