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재직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승급을 해야하는데 승급을 하지 못해
작년 인건비 미지급분을 올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이 마감되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그럼 자부담 혹은 후원금으로 작년 인건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 등을 알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재직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승급을 해야하는데 승급을 하지 못해
작년 인건비 미지급분을 올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이 마감되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그럼 자부담 혹은 후원금으로 작년 인건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 등을 알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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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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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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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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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91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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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480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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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951 |
2240 | 복지포인트 질의 1 | EnEnfn | 2020.12.08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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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경우 회계년도가 마감되어 집행할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승급정정하여 금년도 호봉분은 인정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의 미 인정분은 자체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상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지급가능여부는 협회에서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51쪽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에 보시면, 직접비에 인건비 사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미지급임금의 청구는 3년안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