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에관해 질문합니다.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비용에 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배우자의 의료보험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사용이 되는건가요?
본인과 배우자는 각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며 배우자의 모는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에관해 질문합니다.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비용에 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배우자의 의료보험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사용이 되는건가요?
본인과 배우자는 각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며 배우자의 모는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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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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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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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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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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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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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480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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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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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부양가족의 범위를 해석하여 복지포인트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비용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받아(서울시 복지정책과)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