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는지요?
혹은 경력인정이 전혀 될 수 없나요?
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이 발급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는지요?
혹은 경력인정이 전혀 될 수 없나요?
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이 발급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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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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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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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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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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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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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38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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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48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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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032 |
2251 | 후원품 의류 폐기시 발생되는 수입처리? 1 | chungdam | 2020.12.15 | 246 |
2250 | 대체인력 문의 입니다. 1 | inwoo22 | 2020.12.15 | 135 |
2249 | 반환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깡정 | 2020.12.14 | 198 |
2248 | 월 중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 문의 2 | 발언의자유 | 2020.12.14 | 257 |
2247 | 2021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나오나요? 2 | 현동 | 2020.12.11 | 2294 |
2246 | 세출 계정과목 2 | virus2th | 2020.12.10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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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 상품권관련 문의 1 | 현동 | 2020.12.02 | 191 |
2229 | 복지포인트문의 1 | Juuuu | 2020.12.02 | 194 |
2228 | 산재로 인한 휴직자 호봉산정에 관한 문의 1 | tosh1004 | 2020.12.0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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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p를 참고하시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일 경우, 100%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타 세부 항목으로 유사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경력인정 80%범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