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자료집 18P 중간에 박스(상근, 정규직의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집행 가능 내용)
- 박스 안에 내용에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3월부터 들어간다면 2월부터 인력 채용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해도되는건가요?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자료집 18P 중간에 박스(상근, 정규직의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집행 가능 내용)
- 박스 안에 내용에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3월부터 들어간다면 2월부터 인력 채용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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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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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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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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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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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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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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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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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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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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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035 |
2281 | 가족수당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1 | 러브레터 | 2021.01.02 | 113 |
2280 | 2021종사자처우개선 중 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nwls | 2021.01.02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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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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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문의 1 | 대건안드레아 | 2020.12.28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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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1 | durltk | 2020.12.16 | 154 |
2252 | 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 뽀로오 | 2020.12.16 | 218 |
휴직전 1개월, 복귀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대체인력을 채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사회복지관만 해당되는바,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