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직원분에게 환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가학원 영수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지침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라고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서비스업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교통비(주유비)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없이 영수증만으로도 집행해도
되는지, 별도 출도착지에 대한 캡쳐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복지포인트 직원분에게 환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가학원 영수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지침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라고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서비스업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교통비(주유비)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없이 영수증만으로도 집행해도
되는지, 별도 출도착지에 대한 캡쳐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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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 |
sasw | 2021.01.26 | 56 |
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 |
sasw | 2021.01.13 | 218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 |
Admin | 2021.01.13 | 238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 |
Admin | 2020.12.31 | 4549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
Admin | 2020.12.31 | 3034 |
2281 | 가족수당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1 | 러브레터 | 2021.01.02 | 113 |
2280 | 2021종사자처우개선 중 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nwls | 2021.01.02 | 104 |
2279 | 지회 변경 관련 문의 1 | br1367 | 2020.12.31 | 104 |
2278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문의 2 | 나나나나나 | 2020.12.31 | 732 |
2277 | 경력인정 문의 1 | 효벙 | 2020.12.30 | 276 |
2276 | 사회복지사란 3 | 비가오면 | 2020.12.30 | 280 |
2275 |
슈퍼바이져 경력
3 ![]() |
비가오면 | 2020.12.30 | 252 |
2274 |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 문의 1 | katelee | 2020.12.30 | 227 |
2273 |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1 | 우조 | 2020.12.29 | 107 |
2272 | 호봉 및 병가사용시 무급여부 확인부탁합니다 2 | 우조 | 2020.12.28 | 367 |
2271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문의 1 | 대건안드레아 | 2020.12.28 | 1536 |
2270 | 문의드림니다. 2 | 복돌 | 2020.12.28 | 270 |
2269 |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의 처우개선 1 | 하양호랑이 | 2020.12.28 | 244 |
2268 | 후원금 이자수입 예산과목 관련 1 | ssrr | 2020.12.28 | 158 |
2267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원투투 | 2020.12.25 | 178 |
2266 | 출납기한 1 | jungg | 2020.12.24 | 115 |
2265 | 계약직근로자 호봉산정 1 | 펭하 | 2020.12.24 | 174 |
2264 | 이자 반납 및 보조금 반납 계정과목 문의 1 | 별별남 | 2020.12.23 | 291 |
2263 |
경력 불인정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1 ![]() |
bread | 2020.12.23 | 302 |
2262 | 후원금 문의 1 | Juuuu | 2020.12.22 | 161 |
2261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길마니 | 2020.12.21 | 216 |
2260 | 복지포인트 문의 1 | 밍밍밍 | 2020.12.21 | 274 |
2259 | 부당한 대우인지 갑질인지.. 2 | 시든알로애 | 2020.12.20 | 546 |
2258 | 경력인정 1 | 시든알로애 | 2020.12.19 | 180 |
2257 | 문의드립니다. 1 | jhfmfsc06 | 2020.12.18 | 150 |
2256 | 승급 월 문의 1 | 희찬 | 2020.12.18 | 220 |
2255 | 사회 복지사 정년 연장 1 | 스트롱 | 2020.12.18 | 305 |
2254 | 전년도 식대(비과세) 환급시 처리 방법 문의입니다. 1 | 이완 | 2020.12.17 | 171 |
2253 |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1 | durltk | 2020.12.16 | 154 |
2252 | 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 뽀로오 | 2020.12.16 | 218 |
1. 맞춤형 복지포인 사용가능 항목 - 건강체육시설이용 -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복지포인트 제출서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 외외의 추가제출서류는 시설 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항목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