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기타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되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기타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되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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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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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56 |
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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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18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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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38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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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50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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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035 |
2281 | 가족수당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1 | 러브레터 | 2021.01.02 | 113 |
2280 | 2021종사자처우개선 중 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nwls | 2021.01.02 | 104 |
2279 | 지회 변경 관련 문의 1 | br1367 | 2020.12.31 | 104 |
2278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문의 2 | 나나나나나 | 2020.12.31 | 732 |
2277 | 경력인정 문의 1 | 효벙 | 2020.12.30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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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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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면 | 2020.12.30 | 252 |
2274 |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 문의 1 | katelee | 2020.12.30 | 227 |
2273 |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1 | 우조 | 2020.12.29 | 107 |
2272 | 호봉 및 병가사용시 무급여부 확인부탁합니다 2 | 우조 | 2020.12.28 | 367 |
2271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문의 1 | 대건안드레아 | 2020.12.28 | 1536 |
2270 | 문의드림니다. 2 | 복돌 | 2020.12.28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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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 후원금 이자수입 예산과목 관련 1 | ssrr | 2020.12.28 | 158 |
2267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원투투 | 2020.12.25 | 178 |
2266 | 출납기한 1 | jungg | 2020.12.24 | 115 |
2265 | 계약직근로자 호봉산정 1 | 펭하 | 2020.12.24 | 174 |
2264 | 이자 반납 및 보조금 반납 계정과목 문의 1 | 별별남 | 2020.12.23 | 291 |
2263 |
경력 불인정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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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 | 2020.12.23 | 302 |
2262 | 후원금 문의 1 | Juuuu | 2020.12.22 | 161 |
2261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길마니 | 2020.12.21 | 216 |
2260 | 복지포인트 문의 1 | 밍밍밍 | 2020.12.21 | 274 |
2259 | 부당한 대우인지 갑질인지.. 2 | 시든알로애 | 2020.12.20 | 546 |
2258 | 경력인정 1 | 시든알로애 | 2020.12.19 | 180 |
2257 | 문의드립니다. 1 | jhfmfsc06 | 2020.12.18 | 150 |
2256 | 승급 월 문의 1 | 희찬 | 2020.12.18 | 220 |
2255 | 사회 복지사 정년 연장 1 | 스트롱 | 2020.12.18 | 305 |
2254 | 전년도 식대(비과세) 환급시 처리 방법 문의입니다. 1 | 이완 | 2020.12.17 | 171 |
2253 |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1 | durltk | 2020.12.16 | 154 |
2252 | 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 뽀로오 | 2020.12.16 | 218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관련 해석된바 없으며, 취업하신 시설을 통해 경력인정여부를 해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시설신고증 등을 가지고 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