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 전 시설 근무기간도 해당되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1월 1일 ~ 4월 30일
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5월 1일~
(동일 법인)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 전 시설 근무기간도 해당되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1월 1일 ~ 4월 30일
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5월 1일~
(동일 법인)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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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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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65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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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50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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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396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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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885 |
2254 | 전년도 식대(비과세) 환급시 처리 방법 문의입니다. 1 | 이완 | 2020.12.17 | 168 |
2253 |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1 | durltk | 2020.12.16 | 149 |
2252 | 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 뽀로오 | 2020.12.16 | 209 |
2251 | 후원품 의류 폐기시 발생되는 수입처리? 1 | chungdam | 2020.12.15 | 243 |
2250 | 대체인력 문의 입니다. 1 | inwoo22 | 2020.12.15 | 131 |
2249 | 반환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깡정 | 2020.12.14 | 194 |
2248 | 월 중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 문의 2 | 발언의자유 | 2020.12.14 | 243 |
2247 | 2021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나오나요? 2 | 현동 | 2020.12.11 | 2258 |
2246 | 세출 계정과목 2 | virus2th | 2020.12.10 | 202 |
2245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경력인정 1 | 투언 | 2020.12.10 | 148 |
2244 | 후원문의입니다 1 | 우조 | 2020.12.10 | 126 |
2243 |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 관련문의 2 | miyori80 | 2020.12.09 | 224 |
2242 | 기관 쇼핑백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으히히히 | 2020.12.08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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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복지기관 내 사업자 등록증 변경 관련 문의 2 | syjj333 | 2020.12.07 | 165 |
2234 | 휴가문의 1 | qlalf55 | 2020.12.04 | 154 |
2233 | 경력산정문의 1 | 코코몽 | 2020.12.02 | 160 |
2232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되어있는 시설에서 일했습니다. 경력 100% 인정 되나요? 2 | Charley | 2020.12.02 | 236 |
2231 | 앱 개발에 따른 금액 선불 가능한가요? 1 | 연화0226 | 2020.12.02 | 97 |
2230 | 상품권관련 문의 1 | 현동 | 2020.12.02 | 190 |
2229 | 복지포인트문의 1 | Juuuu | 2020.12.02 | 186 |
2228 | 산재로 인한 휴직자 호봉산정에 관한 문의 1 | tosh1004 | 2020.12.01 | 73 |
2227 | 협회와 서울시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7 | 미녹 | 2020.12.01 | 850 |
2226 | 지출원 관련문의 1 | 현동 | 2020.12.01 | 132 |
2225 | 경력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2 | inwoo22 | 2020.12.01 | 110 |
동일법인 시설이라고 해도, 시설별 회계가 다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시설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전 근무시설 1월-4월 월할계산, 현 근무시설 5월부터 월할계산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법인 인사이동이라도 전 시설 퇴직처리 상실 신고 후 현 시설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법인내 이동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020년 처우개선 중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