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의 청소년수련관 근무경력이 80%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소재의 청소년수련관 근무경력이 80%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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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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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473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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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919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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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521 |
2418 | 건강검진 휴가제도 질문입니다. 1 | qufl1203 | 2021.02.03 | 152 |
2417 |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 블루블루7 | 2021.02.03 | 154 |
2416 | 임금체계관련 문의 | 허허허허허허 | 2021.02.03 | 113 |
2415 |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의 2 | ys03311 | 2021.02.03 | 125 |
2414 | 경력인정 질의 1 | 하늘구름땅흙 | 2021.02.02 | 99 |
2413 |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프라푸치노 | 2021.02.02 | 101 |
2412 |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강다리 | 2021.02.02 | 248 |
2411 | 경력인정 3 | 딸기왕자 | 2021.02.02 | 113 |
2410 | 경력산정문의 1 | 김주일 | 2021.02.01 | 81 |
2409 | 육아 휴직도 복지 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1 | 필교 | 2021.02.01 | 143 |
2408 |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 민트모카 | 2021.02.01 | 135 |
2407 |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열정있는복지사 | 2021.02.01 | 72 |
2406 |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 paran | 2021.02.01 | 105 |
2405 |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 준쓰~맘쓰 | 2021.02.01 | 101 |
2404 | 건강검진(당일) 공가처리 관련문의 1 | 우조 | 2021.01.30 | 150 |
2403 | 가족수당 관련 1 | EnEnfn | 2021.01.29 | 82 |
2402 | 호봉계산 문의 1 | 우조 | 2021.01.28 | 172 |
2401 | 경력인정문의 1 | 초초초칩 | 2021.01.28 | 120 |
2400 | 육하휴직대체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1 | 하하호호웃으며삽시다 | 2021.01.27 | 212 |
2399 | 경력인정 문의 1 | 은갱 | 2021.01.27 | 78 |
2398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2 | 서진아비 | 2021.01.27 | 168 |
2397 | 장기근속 휴가 계산 등 1 | 까치까치까치 | 2021.01.27 | 99 |
2396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cjfdml12 | 2021.01.26 | 159 |
2395 | 경력 적용에 따른 직급 승급 문의 1 | 왕십리도선동 | 2021.01.26 | 213 |
2394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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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178 |
2393 | 가족수당 1 | dung | 2021.01.25 | 179 |
2392 | 경력인정 문의 1 | jina987654 | 2021.01.25 | 86 |
2391 |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 묭국 | 2021.01.25 | 119 |
2390 | 노인복지 경력인정 문의 1 | 도봉남 | 2021.01.25 | 118 |
2389 | 처우개선 26쪽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 또랑물 | 2021.01.22 | 179 |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사항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되어야 함에 따라 경력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 지침이나 기준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잇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및 조례, 법령 등에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사회복지사 채용 기준이 명시된 것이 있다면 공유해부탁드립니다. 담당부처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