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정 경력 일때도
임용일은 산입, 퇴직일은 제외하는게 동일한건가요??
만약에 2020.01.01~2020.02.28 이렇게 2개월의 근무경력이 100% 인정된다고 하면
실제로 100% 인정되는 기간은 1개월 27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0% 인정 경력 일때도
임용일은 산입, 퇴직일은 제외하는게 동일한건가요??
만약에 2020.01.01~2020.02.28 이렇게 2개월의 근무경력이 100% 인정된다고 하면
실제로 100% 인정되는 기간은 1개월 27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로 경력기간을 계산하고 있는바, 퇴사일이 3월 1일로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 계산합니다. 이에 2개월의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예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20, 보건복지부) 262쪽, 263쪽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