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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한 선생님이 복지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경력인정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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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아직 법적 정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일지, 장애인복지시설일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경력인정 해석의 근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력인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회도 관심기울이겠지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회원님들께서 경력인정을 요구하시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