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분이 현재 업무 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신청 및 무급병가 중에 있습니다.
무급병가이지만 전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당월에 지급 예정으로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한 분이 현재 업무 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신청 및 무급병가 중에 있습니다.
무급병가이지만 전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당월에 지급 예정으로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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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신것과 같이 내부적 기준에 의한 무급병가일경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 월중 적거나 할 경우는 자치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자체기준에 의한 휴가, 병가 등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