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지난 4~5월 유급병가 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유급병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였고,
질병치료를 위해 11월~12월 무급병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병가, 휴직 관련 제정되어 있음.
무급병가나 휴직 시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지난 4~5월 유급병가 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유급병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였고,
질병치료를 위해 11월~12월 무급병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병가, 휴직 관련 제정되어 있음.
무급병가나 휴직 시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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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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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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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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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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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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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 방랑도사 | 2021.01.12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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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 1급/2급 차이 1 | 수수90 | 2021.01.11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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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무급병가는 보조금 집행기준과는 무관한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됨으로 예산부분도 보조금과 별개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부담, 법인전입금으로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