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장애인복지관에서.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한걸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후 발행이 되긴 하는데,
고유번호증 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수입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더러 있어서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장애인복지관에서.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한걸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후 발행이 되긴 하는데,
고유번호증 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수입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더러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관련하여서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및 관할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