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보건휴가 혹은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명절수당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9월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보건휴가 혹은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명절수당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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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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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434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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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856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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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446 |
2052 | 가족수당 문의 1 | 프라푸치노 | 2020.09.22 | 140 |
2051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 | 2020.09.22 | 112 |
2050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 1 | wks23 | 2020.09.22 | 181 |
2049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무릎 | 2020.09.22 | 108 |
2048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프라푸치노 | 2020.09.22 | 209 |
2047 | 경력인정문의 3 | dpswpf1219 | 2020.09.21 | 120 |
2046 | 장기근속 휴가 산정일 질의 1 | 민트모카 | 2020.09.21 | 96 |
2045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9.21 | 125 |
2044 | 자녀돌봄휴가 관련문의 1 | 현동 | 2020.09.21 | 166 |
2043 | 가족수당 중복지급 1 | yjlee811 | 2020.09.21 | 202 |
2042 | 가족수당 문의 1 | yosyen | 2020.09.21 | 116 |
2041 | 가족수당 1 | yjlee811 | 2020.09.18 | 156 |
2040 | 수강료 환불 처리관련~ 1 | chungdam | 2020.09.18 | 105 |
2039 | 보수교육 문의 1 | 365165 | 2020.09.18 | 72 |
2038 | 가족수당 육아휴직 복직 1 | yjlee811 | 2020.09.18 | 132 |
2037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9.18 | 134 |
2036 | 회원증명서 발급 요청드려요~ 1 | 엘소닉 | 2020.09.18 | 47 |
2035 | 후원금 사용 관련 1 | durltk | 2020.09.18 | 134 |
2034 | 문의드립니다, 1 | sjcngkekdl | 2020.09.17 | 84 |
2033 | 복지포인트 문의 1 | gyu0616 | 2020.09.17 | 132 |
2032 | 명절수당 문의 1 | Joo915 | 2020.09.17 | 270 |
2031 | 복지포인트 문의 1 | 프라푸치노 | 2020.09.17 | 118 |
2030 |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1 | 봉쥬르 | 2020.09.17 | 154 |
2029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드립니다. 1 | 오전오후 | 2020.09.17 | 111 |
2028 | 사회복지사 관련 문의 1 | 체터 | 2020.09.17 | 81 |
2027 | 코록나 가족돌봄휴가 1 | so' | 2020.09.16 | 154 |
2026 |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복지포인트 문의 1 | rndrmasu | 2020.09.16 | 252 |
2025 | 투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3 | l버터링l | 2020.09.16 | 461 |
2024 | 근속휴가 질문입니다. 3 | 라떼 | 2020.09.16 | 146 |
2023 | 호봉승급월 문의 1 | yoonyk12 | 2020.09.16 | 148 |
명절수당은 지급기준일 당일에 근무자일 경우 기본급의 60% 모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계획 17쪽,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급기준일 당일 근로자일 경우 기본급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