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로 연 3일 중 1일 유급, 2일 무급으로 휴가를 쓸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급병가로 사용가능한 60일중에 난임치료로 해서 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급병가 60일은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 진단서 첨부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급병가를 난임치료로 3일 유급으로 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난임치료로 연 3일 중 1일 유급, 2일 무급으로 휴가를 쓸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급병가로 사용가능한 60일중에 난임치료로 해서 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급병가 60일은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 진단서 첨부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급병가를 난임치료로 3일 유급으로 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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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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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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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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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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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446 |
2052 | 가족수당 문의 1 | 프라푸치노 | 2020.09.22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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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 1 | wks23 | 2020.09.22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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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는 입원이나 수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 계획 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내 병가사유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