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굼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대체교사, 주말교사가 어떻게 다르며, 사회복지사 급수와 호봉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굼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대체교사, 주말교사가 어떻게 다르며, 사회복지사 급수와 호봉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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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 |
Admin | 2021.01.13 | 435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 |
Admin | 2020.12.31 | 4858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
Admin | 2020.12.31 | 3446 |
2052 | 가족수당 문의 1 | 프라푸치노 | 2020.09.22 | 140 |
2051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 | 2020.09.22 | 112 |
2050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 1 | wks23 | 2020.09.22 | 181 |
2049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무릎 | 2020.09.22 | 108 |
2048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프라푸치노 | 2020.09.22 | 209 |
2047 | 경력인정문의 3 | dpswpf1219 | 2020.09.21 | 120 |
2046 | 장기근속 휴가 산정일 질의 1 | 민트모카 | 2020.09.21 | 96 |
2045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9.21 | 125 |
2044 | 자녀돌봄휴가 관련문의 1 | 현동 | 2020.09.21 | 166 |
2043 | 가족수당 중복지급 1 | yjlee811 | 2020.09.21 | 202 |
2042 | 가족수당 문의 1 | yosyen | 2020.09.21 | 116 |
2041 | 가족수당 1 | yjlee811 | 2020.09.18 | 156 |
2040 | 수강료 환불 처리관련~ 1 | chungdam | 2020.09.18 | 105 |
2039 | 보수교육 문의 1 | 365165 | 2020.09.18 | 72 |
2038 | 가족수당 육아휴직 복직 1 | yjlee811 | 2020.09.18 | 132 |
2037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9.18 | 134 |
2036 | 회원증명서 발급 요청드려요~ 1 | 엘소닉 | 2020.09.18 | 47 |
2035 | 후원금 사용 관련 1 | durltk | 2020.09.18 | 134 |
2034 | 문의드립니다, 1 | sjcngkekdl | 2020.09.17 | 84 |
2033 | 복지포인트 문의 1 | gyu0616 | 2020.09.17 | 132 |
2032 | 명절수당 문의 1 | Joo915 | 2020.09.17 | 270 |
2031 | 복지포인트 문의 1 | 프라푸치노 | 2020.09.17 | 118 |
2030 |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1 | 봉쥬르 | 2020.09.17 | 154 |
2029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드립니다. 1 | 오전오후 | 2020.09.17 | 111 |
2028 | 사회복지사 관련 문의 1 | 체터 | 2020.09.17 | 81 |
2027 | 코록나 가족돌봄휴가 1 | so' | 2020.09.16 | 154 |
2026 |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복지포인트 문의 1 | rndrmasu | 2020.09.16 | 252 |
2025 | 투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3 | l버터링l | 2020.09.16 | 461 |
2024 | 근속휴가 질문입니다. 3 | 라떼 | 2020.09.16 | 146 |
2023 | 호봉승급월 문의 1 | yoonyk12 | 2020.09.16 | 148 |
말씀해주신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등의 명칭은 시설유형에 따라 직책의 이름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호봉적용에 대한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0% 인정되며, 경력인정이 가능한 유사시설의 경우 8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