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은 개인이 100로 환수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에서 환수금을 내주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은 개인이 100로 환수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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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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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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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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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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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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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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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475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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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947 |
1970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220 | 2020.09.02 | 250 |
1969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익명 | 2020.08.31 | 254 |
1968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별빛지기 | 2020.08.31 | 109 |
1967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찌니유 | 2020.08.31 | 168 |
1966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김길연 | 2020.08.31 | 202 |
1965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희 | 2020.08.31 | 369 |
1964 | 수당관련 2 | 장군맘 | 2020.08.31 | 157 |
1963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럭키호랭 | 2020.08.28 | 380 |
1962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쭈글 | 2020.08.28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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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문의 1 | sjcngkekdl | 2020.08.27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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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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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비지정후원금 인건비로 지출여부 1 | 사수니 | 2020.08.20 | 377 |
1950 | 가족수당 관련 질문 1 | 질문궁금 | 2020.08.20 | 185 |
1949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김길연 | 2020.08.20 | 225 |
1948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여름맘 | 2020.08.20 | 171 |
1947 |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1 | 너의의미 | 2020.08.20 | 249 |
1946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 프라푸치노 | 2020.08.19 | 154 |
1945 | 산전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 가능한지 1 | 쩐쩐 | 2020.08.19 | 174 |
1944 | 명절수당 관련 문의 1 | silwf | 2020.08.19 | 283 |
1943 | 문의드립니다 1 | cherry | 2020.08.18 | 141 |
1942 | 경력인정 범위 1 | woni | 2020.08.18 | 145 |
1941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예들 | 2020.08.14 | 201 |
호봉 과책정으로 인한 급여, 수당은 개인 종사자(당사자)에게 지급되었을테니, 환수금도 개인이 과책정 부분을 100% 반납 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