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까지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하였을 경우 시간외수당 1.5가 발생되나요?
월~금요일 까지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하였을 경우 시간외수당 1.5가 발생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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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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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49 |
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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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12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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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28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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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37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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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017 |
1977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아웃사이더 | 2020.09.03 | 101 |
1976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롤리 | 2020.09.03 | 162 |
1975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이완 | 2020.09.03 | 92 |
1974 | 경력인정 문의 2 | chungdam | 2020.09.03 | 101 |
1973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콩깍지1 | 2020.09.03 | 166 |
1972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롤리 | 2020.09.03 | 81 |
1971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jungg | 2020.09.02 | 105 |
1970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220 | 2020.09.02 | 253 |
1969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익명 | 2020.08.31 | 254 |
1968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별빛지기 | 2020.08.31 | 110 |
1967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찌니유 | 2020.08.31 | 169 |
1966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김길연 | 2020.08.31 | 203 |
1965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희 | 2020.08.31 | 369 |
1964 | 수당관련 2 | 장군맘 | 2020.08.31 | 158 |
1963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럭키호랭 | 2020.08.28 | 381 |
1962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쭈글 | 2020.08.28 | 182 |
1961 | 타 직종 경력인정문의 3 | 탄탄이 | 2020.08.27 | 251 |
1960 | 명절휴가비 문의 2 | 뽀로오 | 2020.08.27 | 386 |
1959 | 문의 1 | sjcngkekdl | 2020.08.27 | 120 |
1958 | 자녀돌봄휴가 1 | 통통이아빠 | 2020.08.26 | 263 |
1957 | 명절수당 문의 2 | durltk | 2020.08.26 | 362 |
1956 | 명절수당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8.25 | 308 |
1955 | 유급병가사용 문의 1 | 롤리 | 2020.08.25 | 187 |
1954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 | Aroma@@ | 2020.08.21 | 356 |
1953 |
경력인정 문의
1 ![]() |
유니짱 | 2020.08.21 | 183 |
1952 | 보수교육 문의 5 | 릴리리 | 2020.08.20 | 275 |
1951 | 비지정후원금 인건비로 지출여부 1 | 사수니 | 2020.08.20 | 384 |
1950 | 가족수당 관련 질문 1 | 질문궁금 | 2020.08.20 | 186 |
1949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김길연 | 2020.08.20 | 229 |
1948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여름맘 | 2020.08.20 | 17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는 법정 휴가는 아니지만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에 따른 유급휴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7일중 토요일이 무급휴일(휴무일), 일요일로 주휴일로 하고 있는지와, 생활시설의 경우 무급휴일(휴무일)과 주휴일이 주기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돌아오는 휴일의 첫날을 주휴일로 하는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 여부 판단 시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휴무”일에 근무 시 가산없이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주말 중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무와 휴일의 구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무급휴일과 주휴일에 대한 내부 기준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