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로 근무한경력은
100%인정인지 80%인정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로 근무한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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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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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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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71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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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52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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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411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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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898 |
1956 | 명절수당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8.25 | 301 |
1955 | 유급병가사용 문의 1 | 롤리 | 2020.08.25 | 186 |
1954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 | Aroma@@ | 2020.08.21 | 353 |
1953 |
경력인정 문의
1 ![]() |
유니짱 | 2020.08.21 | 180 |
1952 | 보수교육 문의 5 | 릴리리 | 2020.08.20 | 275 |
1951 | 비지정후원금 인건비로 지출여부 1 | 사수니 | 2020.08.20 | 375 |
1950 | 가족수당 관련 질문 1 | 질문궁금 | 2020.08.20 | 185 |
1949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김길연 | 2020.08.20 | 223 |
1948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여름맘 | 2020.08.20 | 169 |
1947 |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1 | 너의의미 | 2020.08.20 | 248 |
1946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 프라푸치노 | 2020.08.19 | 152 |
1945 | 산전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 가능한지 1 | 쩐쩐 | 2020.08.19 | 174 |
1944 | 명절수당 관련 문의 1 | silwf | 2020.08.19 | 279 |
1943 | 문의드립니다 1 | cherry | 2020.08.18 | 141 |
1942 | 경력인정 범위 1 | woni | 2020.08.18 | 142 |
1941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예들 | 2020.08.14 | 201 |
1940 |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idiel | 2020.08.14 | 162 |
1939 | 경력인정범위 1 | 하하하하하히히히히 | 2020.08.14 | 156 |
1938 |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 질의 드립니다. 4 | jungg | 2020.08.13 | 312 |
1937 | 운영위원 참석 수당 1 | virus2th | 2020.08.13 | 273 |
1936 | 계약직 직원 급여 문의입니다. 1 | 사복복사 | 2020.08.13 | 228 |
1935 | 연차 및 경력인정 문의 1 | 구름이 | 2020.08.12 | 246 |
1934 | 사회복지2급 1 | 어쩌고 | 2020.08.12 | 226 |
1933 |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 sskkbb | 2020.08.11 | 148 |
1932 | 복지포인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 | 노장우 | 2020.08.11 | 296 |
1931 |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 yungi | 2020.08.11 | 246 |
1930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 socialworker | 2020.08.11 | 136 |
1929 | 호봉 산정 문의 1 | pjs | 2020.08.11 | 244 |
1928 | 호봉산정 문의 1 | 복지친구 | 2020.08.11 | 178 |
1927 | 복지포인트 관련 1 | 필교 | 2020.08.07 | 272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업무 형태와 무관하게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 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