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본원도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데
궁금한 사항은 본원 종사자 중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자녀돌봄 휴가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와는 왕래를 하고 졸업식, 입학식 등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본원도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데
궁금한 사항은 본원 종사자 중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자녀돌봄 휴가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와는 왕래를 하고 졸업식, 입학식 등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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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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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49 |
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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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12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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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28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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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37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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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017 |
1977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아웃사이더 | 2020.09.03 | 101 |
1976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롤리 | 2020.09.03 | 162 |
1975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이완 | 2020.09.03 | 92 |
1974 | 경력인정 문의 2 | chungdam | 2020.09.03 | 101 |
1973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콩깍지1 | 2020.09.03 | 166 |
1972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롤리 | 2020.09.03 | 81 |
1971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jungg | 2020.09.02 | 105 |
1970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220 | 2020.09.02 | 253 |
1969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익명 | 2020.08.31 | 254 |
1968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별빛지기 | 2020.08.31 | 110 |
1967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찌니유 | 2020.08.31 | 169 |
1966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김길연 | 2020.08.31 | 203 |
1965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희 | 2020.08.31 | 369 |
1964 | 수당관련 2 | 장군맘 | 2020.08.31 | 158 |
1963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럭키호랭 | 2020.08.28 | 381 |
1962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쭈글 | 2020.08.28 | 182 |
1961 | 타 직종 경력인정문의 3 | 탄탄이 | 2020.08.27 | 251 |
1960 | 명절휴가비 문의 2 | 뽀로오 | 2020.08.27 | 386 |
1959 | 문의 1 | sjcngkekdl | 2020.08.27 | 120 |
1958 | 자녀돌봄휴가 1 | 통통이아빠 | 2020.08.26 | 263 |
1957 | 명절수당 문의 2 | durltk | 2020.08.26 | 362 |
1956 | 명절수당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8.25 | 308 |
1955 | 유급병가사용 문의 1 | 롤리 | 2020.08.25 | 187 |
1954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 | Aroma@@ | 2020.08.21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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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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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짱 | 2020.08.21 | 183 |
1952 | 보수교육 문의 5 | 릴리리 | 2020.08.20 | 275 |
1951 | 비지정후원금 인건비로 지출여부 1 | 사수니 | 2020.08.20 | 384 |
1950 | 가족수당 관련 질문 1 | 질문궁금 | 2020.08.20 | 186 |
1949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김길연 | 2020.08.20 | 229 |
1948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여름맘 | 2020.08.20 | 17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녀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법적인 친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친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있으면 자녀돌봄휴가는 사용불가하고 개인휴가를 쓰셔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