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강사료지급기준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강사료지급기준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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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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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89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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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89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 |
Admin | 2020.12.31 | 4476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
Admin | 2020.12.31 | 2947 |
2000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기간~ 1 | 선덕여왕 | 2020.09.10 | 468 |
1999 | 무급병가 경력산정 문의합니다. 1 | 소탈한 | 2020.09.10 | 204 |
1998 |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관련 질의 1 | ㅅㅈㅂㅈㅂㄷ | 2020.09.10 | 187 |
1997 |
인건비 전용가능여부와 채용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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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 2020.09.10 | 184 |
1996 |
장기근속휴가제도 운영관련 문의입니다
2 ![]() |
우조 | 2020.09.10 | 159 |
1995 |
병가사용(공황장애) 여부 확인입니다
1 ![]() |
우조 | 2020.09.09 | 169 |
1994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 |
우조 | 2020.09.09 | 298 |
1993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연화0226 | 2020.09.09 | 275 |
1992 |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 현동 | 2020.09.09 | 92 |
1991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뽀로오 | 2020.09.09 | 239 |
1990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
굿굿 | 2020.09.08 | 126 |
1989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
JJ1 | 2020.09.08 | 359 |
1988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BAEK | 2020.09.08 | 243 |
1987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한선규 | 2020.09.07 | 234 |
1986 | 복지포인트 문의 1 | 스돈 | 2020.09.07 | 176 |
1985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소탈한 | 2020.09.07 | 174 |
1984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롤리 | 2020.09.07 | 160 |
1983 | 경력인정문의 2 | 투명정확 | 2020.09.04 | 232 |
1982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쩐쩐 | 2020.09.03 | 244 |
1981 | 계약직 경력 문의 1 | durltk | 2020.09.03 | 93 |
1980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금잔화 | 2020.09.03 | 63 |
1979 | 가족수당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었을경우 1 | 금잔화 | 2020.09.03 | 223 |
1978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졍이 | 2020.09.03 | 99 |
1977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아웃사이더 | 2020.09.03 | 101 |
1976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롤리 | 2020.09.03 | 162 |
1975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이완 | 2020.09.03 | 92 |
1974 | 경력인정 문의 2 | chungdam | 2020.09.03 | 99 |
1973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콩깍지1 | 2020.09.03 | 166 |
1972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롤리 | 2020.09.03 | 80 |
1971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jungg | 2020.09.02 | 104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보통 강사비 규정은 법인 또는 자체 내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금회 강사비 지급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