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센터 사단 법인인 경우 호봉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낮추거나 안올려 줄 수 있나요??
호봉도 기관에서 임의로 5호봉인경우 4호봉으로 깎고 채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 법인인 경우 호봉을 일한 경력대로 인정해주고 하는거 같은데
사단법인은 몇년 일해도 1호봉으로 주고 싶으면 직원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사단 법인인 경우 호봉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낮추거나 안올려 줄 수 있나요??
호봉도 기관에서 임의로 5호봉인경우 4호봉으로 깎고 채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 법인인 경우 호봉을 일한 경력대로 인정해주고 하는거 같은데
사단법인은 몇년 일해도 1호봉으로 주고 싶으면 직원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단법인인 경우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 (2).pdf 258페이지에 명시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되신다면 8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위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의로 경력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하신 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신 곳에 해당사유를 확인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