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항목중 '시력보정용 안경' 항목이 있어서 신청하셨습니다.
안경을 맞춘건이 아니라, 기존의 안경알을 사용하시고 안경테만 바꾼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건강체육시설 이용 항목 중 일반 헬스장도 지원이 가능한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의 기준이나 확인증빙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복지포인트 항목중 '시력보정용 안경' 항목이 있어서 신청하셨습니다.
안경을 맞춘건이 아니라, 기존의 안경알을 사용하시고 안경테만 바꾼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건강체육시설 이용 항목 중 일반 헬스장도 지원이 가능한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의 기준이나 확인증빙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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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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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70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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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52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 |
Admin | 2020.12.31 | 4411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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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898 |
1986 | 복지포인트 문의 1 | 스돈 | 2020.09.07 | 175 |
1985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소탈한 | 2020.09.07 | 173 |
1984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롤리 | 2020.09.07 | 160 |
1983 | 경력인정문의 2 | 투명정확 | 2020.09.04 | 226 |
1982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쩐쩐 | 2020.09.03 | 242 |
1981 | 계약직 경력 문의 1 | durltk | 2020.09.03 | 93 |
1980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금잔화 | 2020.09.03 | 63 |
1979 | 가족수당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었을경우 1 | 금잔화 | 2020.09.03 | 219 |
1978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졍이 | 2020.09.03 | 99 |
1977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아웃사이더 | 2020.09.03 | 101 |
1976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롤리 | 2020.09.03 | 159 |
1975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이완 | 2020.09.03 | 92 |
1974 | 경력인정 문의 2 | chungdam | 2020.09.03 | 97 |
1973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콩깍지1 | 2020.09.03 | 161 |
1972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롤리 | 2020.09.03 | 78 |
1971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jungg | 2020.09.02 | 104 |
1970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220 | 2020.09.02 | 248 |
1969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익명 | 2020.08.31 | 253 |
1968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별빛지기 | 2020.08.31 | 106 |
1967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찌니유 | 2020.08.31 | 167 |
1966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김길연 | 2020.08.31 | 196 |
1965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희 | 2020.08.31 | 369 |
1964 | 수당관련 2 | 장군맘 | 2020.08.31 | 156 |
1963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럭키호랭 | 2020.08.28 | 380 |
1962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쭈글 | 2020.08.28 | 181 |
1961 | 타 직종 경력인정문의 3 | 탄탄이 | 2020.08.27 | 251 |
1960 | 명절휴가비 문의 2 | 뽀로오 | 2020.08.27 | 379 |
1959 | 문의 1 | sjcngkekdl | 2020.08.27 | 119 |
1958 | 자녀돌봄휴가 1 | 통통이아빠 | 2020.08.26 | 262 |
1957 | 명절수당 문의 2 | durltk | 2020.08.26 | 359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알 재사용을 위한 안경태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헬스장의 경우 영수증 및 수강증 또는 이용증 사본을 첨부하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