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와 같은 분을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으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경력을 인정해드리고자 하는데,
요양병원 및 어린이집 경력 등 경력이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경력이 있으실 경우 경력(호봉)을 100% 인정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와 같은 분을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으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경력을 인정해드리고자 하는데,
요양병원 및 어린이집 경력 등 경력이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경력이 있으실 경우 경력(호봉)을 100% 인정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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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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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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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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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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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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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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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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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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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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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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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연회비 1 | 고은채 | 2020.09.11 | 79 |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pdf 255~260페이지를 참조하여
해당 시설에 맞게 80~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기준에 맞지 않게 경력을 인정하시는 경우, 보조금 환수도 가능한 부분이오니
위 내용과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경력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