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로 변액연금보험 같은 보험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25만원 33만원에 영수증을 딱 맞춰서 써야하는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보통 25만원이상 33만원 이상되는 영수증을 증빙처리하고 지급만 25만원 3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변액연금보험 같은 보험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25만원 33만원에 영수증을 딱 맞춰서 써야하는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보통 25만원이상 33만원 이상되는 영수증을 증빙처리하고 지급만 25만원 3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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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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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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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440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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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866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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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458 |
2143 | 경력 계산 문의 합니다. 1 | inwoo22 | 2020.10.28 | 73 |
2142 | 시간외 인정 시간 1 | 금잔화 | 2020.10.27 | 164 |
2141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자 유사경력인정 1 | 소중하자 | 2020.10.27 | 149 |
2140 | 보조금 반납 시 계정과목 2 | 롤리 | 2020.10.26 | 384 |
» | 복지포인트 연금보험 1 | 롤리 | 2020.10.26 | 165 |
2138 | 가족수당 문의 3 | 으히히히 | 2020.10.26 | 196 |
2137 | 유사경력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woni | 2020.10.23 | 131 |
2136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문의 2 | yoonyk12 | 2020.10.23 | 134 |
2135 | 무급병가 시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유니a | 2020.10.22 | 332 |
2134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lhk6845 | 2020.10.22 | 110 |
2133 | 무급병가 휴직 시 사업장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보조금 납부 가능여부 1 | 복지친구 | 2020.10.21 | 169 |
2132 | 복지관 계산서 발행가능여부 1 | 롤리 | 2020.10.21 | 145 |
2131 | 복지포인트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 마자렐로센터 | 2020.10.21 | 165 |
2130 | 시간외수당 문의 3 | 예들 | 2020.10.21 | 256 |
2129 |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 임경희 | 2020.10.20 | 156 |
2128 | 정수기, 공기청정기 대금 납부 1 | 유키하나 | 2020.10.20 | 131 |
2127 | 선결재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 1 | 화랑인 | 2020.10.20 | 194 |
212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줄자 | 2020.10.20 | 129 |
2125 | 복지포인트 문의 1 | 줄자 | 2020.10.20 | 113 |
2124 |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1 | yjlee811 | 2020.10.20 | 132 |
2123 | 경력인정문의 1 | 555444666 | 2020.10.20 | 135 |
2122 | 건강검진 공가가능여부 3 | qlalf55 | 2020.10.19 | 486 |
2121 | 무급병가시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납입여부 1 | 복지친구 | 2020.10.19 | 221 |
2120 |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똔또똔 | 2020.10.19 | 173 |
2119 | 가족수당문의 2 | 예들 | 2020.10.19 | 156 |
2118 | 견적서 및 타견적서 문의드립니다. 1 | 으히히히 | 2020.10.19 | 201 |
2117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2 | 뽀로오 | 2020.10.16 | 157 |
2116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의룡 | 2020.10.16 | 107 |
2115 | 경력인정 문의 1 | cherry | 2020.10.16 | 98 |
2114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umn | 2020.10.15 | 181 |
1.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 성격을 지닌 개인 가입보험이라면 지급가능합니다.
2. 복지포인트보다 초과되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손 치더라도 복지포인트 상한액(25만, 33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