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분이 현재 업무 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신청 및 무급병가 중에 있습니다.
무급병가이지만 전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당월에 지급 예정으로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한 분이 현재 업무 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신청 및 무급병가 중에 있습니다.
무급병가이지만 전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당월에 지급 예정으로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 |
Admin | 2021.01.13 | 460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 |
Admin | 2020.12.31 | 4897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
Admin | 2020.12.31 | 3493 |
2148 | 연가보상비 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 2 | themyme | 2020.10.29 | 211 |
2147 | 당황스러움.. 내가 오해했길.. 의견드립니다. 2 | ieapple | 2020.10.28 | 404 |
2146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hdasom | 2020.10.28 | 112 |
2145 | 재무회계규칙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아하히효 | 2020.10.28 | 218 |
2144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 | 삐빠뽀 | 2020.10.28 | 92 |
2143 | 경력 계산 문의 합니다. 1 | inwoo22 | 2020.10.28 | 73 |
2142 | 시간외 인정 시간 1 | 금잔화 | 2020.10.27 | 164 |
2141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자 유사경력인정 1 | 소중하자 | 2020.10.27 | 150 |
2140 | 보조금 반납 시 계정과목 2 | 롤리 | 2020.10.26 | 385 |
2139 | 복지포인트 연금보험 1 | 롤리 | 2020.10.26 | 165 |
2138 | 가족수당 문의 3 | 으히히히 | 2020.10.26 | 198 |
2137 | 유사경력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woni | 2020.10.23 | 131 |
2136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문의 2 | yoonyk12 | 2020.10.23 | 134 |
» | 무급병가 시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유니a | 2020.10.22 | 335 |
2134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lhk6845 | 2020.10.22 | 110 |
2133 | 무급병가 휴직 시 사업장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보조금 납부 가능여부 1 | 복지친구 | 2020.10.21 | 170 |
2132 | 복지관 계산서 발행가능여부 1 | 롤리 | 2020.10.21 | 145 |
2131 | 복지포인트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 마자렐로센터 | 2020.10.21 | 168 |
2130 | 시간외수당 문의 3 | 예들 | 2020.10.21 | 259 |
2129 |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 임경희 | 2020.10.20 | 156 |
2128 | 정수기, 공기청정기 대금 납부 1 | 유키하나 | 2020.10.20 | 131 |
2127 | 선결재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 1 | 화랑인 | 2020.10.20 | 194 |
212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줄자 | 2020.10.20 | 129 |
2125 | 복지포인트 문의 1 | 줄자 | 2020.10.20 | 113 |
2124 |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1 | yjlee811 | 2020.10.20 | 134 |
2123 | 경력인정문의 1 | 555444666 | 2020.10.20 | 137 |
2122 | 건강검진 공가가능여부 3 | qlalf55 | 2020.10.19 | 486 |
2121 | 무급병가시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납입여부 1 | 복지친구 | 2020.10.19 | 222 |
2120 |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똔또똔 | 2020.10.19 | 174 |
2119 | 가족수당문의 2 | 예들 | 2020.10.19 | 157 |
찾아보신것과 같이 내부적 기준에 의한 무급병가일경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 월중 적거나 할 경우는 자치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자체기준에 의한 휴가, 병가 등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