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원금이 9,000원 남았는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지정후원금은 계속 쓰지 못하고 남겨둬야 하는건가요?
지정후원금이 9,000원 남았는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지정후원금은 계속 쓰지 못하고 남겨둬야 하는건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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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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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26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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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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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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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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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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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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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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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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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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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프로젝트 "따뜻한 서울, 함께하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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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1.12.14 | 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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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씨드 나눔콘서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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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6.10.28 | 285 |
2399 | 흐음... 사회복지사 2010년도 동결.... | Dia | 2009.11.17 | 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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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휴가일수 산정 3 | 파란도화지♪ | 2019.08.13 | 266 |
2395 | 휴가문의 1 | qlalf55 | 2020.12.04 | 154 |
2394 | 휴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겸둥 | 2020.05.12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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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후원문의입니다 1 | 우조 | 2020.12.10 | 126 |
2390 | 후원금품 문의 1 | chungdam | 2020.09.11 | 60 |
2389 | 후원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으히히히 | 2020.12.07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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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관련 질문 1 | dptmfl91 | 2020.11.04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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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 후배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 Admin | 2009.01.21 | 8125 |
2378 | 회원질문에 무응답이 조성철회장님의 소통방식 !!! 1 | kim2580 | 2011.08.01 | 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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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회원증명서 발급 요청 드립니다. 1 | 엄똥 | 2020.07.27 | 95 |
2372 | 회원증 6 | 고은채 | 2020.09.14 | 158 |
지정후원금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이에 따라 이월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52P 참고
또한, 지정후원금은 15%이내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8P 참고
더불어 지정후원금의 경우 지정후원처의 지원목적과 기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금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보다 정확하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