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주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방안 그리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사전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의무화 및 시설장 의무이수 권장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
나.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대응체계 등 홍보 강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홍보 강화 (서울시 인권담당관)
라.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홍보 강화 (복지시설)
마. 복지시설 인권존중 조직문화 조성 위한 인권경영 도입 검토 (서울시 인권담당관·복지시설 소관부서)
2.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가. 신고 및 상담 등 구제시스템 구축
1) 종사자 고충처리 등 1차 상담 및 내부대응역량 강화 (위탁법인·복지시설)
2)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고충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탁법인·서울시 인권담당관)
나.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사 매뉴얼 개발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
다.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1) 피해자 심리치료 및 피해자 지원조치 (위탁법인·복지시설)
2) 2차 피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자치구)
라. 가해자 재발 방지 체계 구축
1) 가해자 의무교육 확행 (서울시 인권담당관)
2) 가해자 무관용 원칙 등 처벌규정 강화 (위탁법인·복지시설)
마.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사후구제 및 재발방지 지도감독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자치구)
3.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가. 시설 민주적 운영노력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위탁법인·복지시설)
나. 위탁계약·인증·시설평가 시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 · 자치구)
다. 복지시설 지도감독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항목 포함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 · 자치구)
라. 사회복지시설 표준 취업규칙 마련 및 표준근로계약서 시행 감독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
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 조항 포함 개정 (서울시 복지시설 소관부서)
□ 권고 배경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최근 3년 간(2017.6~2020.5)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사건 접수는 11건 입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4항에 기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응답자의 65.1%나 되었고, 유형별로 업무환경 악화가 51.7%, 정서적 괴롭힘이 45.3%, 정신적 괴롭힘이 31.8%, 성적 괴롭힘이 10.9% 등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은 비민주적 리더십과 운영이 21.7%, 경직된 조직문화가 13.2%, 의사소통 부족이 12.8%,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12.5%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후 대응을 살펴보면, 직장 내 직원 고충 및 갈등 상담창구 등 보호체계가 없는 경우가 28.6%였고, 기관 대응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35.2%에 이르렀습니다. 위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심각하고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 2항 및 제20조에 1항에 의거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서울시 차원의 사전예방책 및 사후구제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상기 검토내용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합니다.
참고자료 : 2019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요약.pdf
관련내용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3773
202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