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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복지현장과 논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얻은 결과물을 정리한 내용이며, 이전에 썼던 글을 보강, 첨언하였음을 밝힙니다. 서울시단일임금체계와 후생복지제도 입안에 함께해 주신 서울시 복지정책과 오은미 팀장님, 김민주 팀장님, 구연창 팀장님, 이충호 주무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 보고(통보)_수정(1).hwp

* 서울시 연도별 처우개선 계획 - https://sasw.or.kr/zbxe/data5/501580

*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연도별 조사 - https://sasw.or.kr/zbxe/data5/501590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연도별 처우개선 요구안 - https://sasw.or.kr/zbxe/data5/501595
* 서울시장 선거 정책요구안 - https://sasw.or.kr/zbxe/data5/501608
* 각 지역별 처우개선 세미나 자료 - https://sasw.or.kr/zbxe/data5/501616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2011.3.30 제정)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교사 등과 같은 단일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10년이 되었다. 20107, 서울 대방동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창립식에서의 처우개선 성명서가 그 첫 시작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성명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체계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하여 단일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라고 요구하였다. 근무지역과 근무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본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113,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각 시도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복지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9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시도만 100% 이상 준수하고 있으며 12개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100% 지키지 않고 있다. 다만, 2015년 전체평균 98.5% 준수율이 2019년에는 99.7%로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분권시설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시설, 양로시설,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중앙정부 책임시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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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정기총회>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왔다. 2011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청책워크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서울복지 거버넌스 운영등을 통해 사회복지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 개선방향으로 단일임금체계 수립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적용받는 이용시설 임금체계와 아동, 여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적용받는 생활시설 임금체계로 1차 이원화 하였다.

 

또한 이용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거주시설 4급 선임 직급 신설, 시설장 관리수당 지급,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단일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전체 직원의 80%에 해당하는 4,5,6,7급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이용시설, 거주시설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2017년에는 1,2,3급을 포함하는 전직급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하였다.

 

20199월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1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에도 서울시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약속하였으며, 1226일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중앙정부 책임시설에도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530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4,500명의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이 서울시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소요된 추가예산은 2020년 기준 약 445억이었다.

 

이번 처우개선 계획 중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은 해당부서에서 개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것과 개인시설의 법인시설 전환 요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또한 중앙정부시설과 서울시시설의 상이한 직급체계로 인한 비교직급의 적절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 또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의 전면적인 적용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존재한다. 먼저, 소규모시설의 직급별 정원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유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경력인정 범위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직위별 자격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의 항목별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시도별 조례가 그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과 조례만 제정하고 실행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항의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또한 각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형식적인 임금실태 조사를 하는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다.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마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의 처우개선 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의미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현실적 대안은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의 실현이다. 근무지역과 근무분야를 뛰어넘는 하나의 임금체계,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고 연대하여 함께 요구하자.  

 

사회복지시설의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적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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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현황>

 

2011-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관련연구 발주

-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연구 발표 (11)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청책워크숍 (12)

- 단일임금체계 및 공무원 비교직급 등 처우개선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직능별 설명회 20회 실시

 

2012-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5% 인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 운영 (2~10)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차 연구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two-track) 임금체계 적용 ***

 

2013-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7% 인상

- 통상임금 기준 변경, 보조금으로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지급 **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서울시노숙인시설 43개소 서울시 임금테이블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방안발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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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2013. 11. 26)>

 

2014-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4.01% 118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10만원 신설 지급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추가(미적용)

- 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 이용시설로 전환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1,2,3급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테이블 적용 (3)

-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이 적용

- 아동생활시설, 모자원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부 적용

 

2015-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7% 120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인상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 적용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2016- 이용시설, 거주시설 수당 단일화

- 이용시설, 거주시설 4,5,6,7급 본봉표 단일화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2017-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단일임금체계 실시

-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 복지포인트 15/20만 포인트 지급

- 5년 이상 근속자 5, 10년 이상 근속자 10일 근속휴가제

-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예산 43천만원)

- 사회복지시설 직원 국내외연수사업 실시 (예산 3)

- 경력기준, 자격기준 공통기준안 마련 (시행예정)

 

2018- 이용시설 4.12% 거주시설 4.28% 임금인상율 결정

- 기말수당 200% 기본급 편입 협의

- 거주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중앙환원시설의 단일임금 격차 46% 보존

 

2019- 이용시설 2.06% 거주시설 2.04% 임금인상율 결정

- 60일 유급병가제도 신설

- 복지포인트 인상 20/26만 포인트 (31.2)

 

2020- 이용시설 3.89% 거주시설 3.87% 임금인상율 결정

- 국비지원시설에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결정

- 국비지원시설 5364,495명 조정수당 총 445억 증액

- 복지포인트 인상 25/33만 포인트 (39.3)

- 자녀돌봄 휴가제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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