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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지정 전국적 확대를 반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외부감염원 차단과 집단감염예방 등 주민 건강권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급기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6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조치, 즉 코호트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시하였다. 1만여 명 이상의 종사자가 2주 동안 출퇴근을 못하고 시설에 기거하는 긴급조치다.

 

경상북도의 예방적 코호트 지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의 타당성 등, 국난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해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최선의 보호 정책인가에 대한 우려와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100만 사회복지사의 대표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감염병예방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듯, 시설생활인과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의 인권도 동일한 관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종사자들의 원활한 숙식이 가능한가, 2주간 격리된 종사자의 가족이 돌봄 필요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예방의 현실적 방안은 과도한 코호트 강제 지정이 아닌, 잠재적 감염원과의 접촉 차단이다. 종사자는 노동 시간 이외에도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시설에는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종사자용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의 실천이 현실적 방법이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험구역” 용어사용에 반대한다. 이러한 낙인적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같은 법 상위 조항(제3조 9의3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확진자가 없는 사회복지시설도 예방적 코호트 조치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혐오’라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인권감수성 문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예방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과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경상북도가 계획한 원안은 코호트 지정이 ‘각 시설에서 시설장이 결정’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코호트 지정방법이 ‘임의 조치’에서 ‘강제 조치’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것을 도지사의 필요에 따른 긴급조치가 아닌 소통 누락으로 본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코호트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복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번 예방적 코호트 지정 조치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취약계층의 집단감염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국난의 조기 극복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3월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kim2580 2020.03.10 16:14
    준비안된 코호트 격리 반대합니다. 생활인과 직원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해요 ~
  • ?
    동쪽하늘 2020.03.11 11:39
    협회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글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시설을 어떻게 볼것인가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거주하는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호트 격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으며,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시설 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시설 내 상주하는 돌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협회의 의견이 방역당국에게 바람직한 지혜를 제공하기보다 무딛치는 벽으로 느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점에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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