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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포스터.png

 

 

사회복지서비스원 조례제정 공청회2.jpg

 

 

 

2018년 10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10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위원장의 발의에 대한 공청회 현장은 제2대회의실의 자리가 모자란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그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와 반대, 개선의 목소리가 드리는 현장이었다.

보건복지윈원회 오현정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혜련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 및 내빈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양난주교수(대구대학교)의 발제와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김설희반장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토론에는 남기철교수(동덕여자대학교), 김윤수교수(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병도(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일회장(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 자료는 파일로 제공되지 않아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첨부

 

1. 조례안- > 원안_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

2. 동의안 -> 원안_서울특별시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hwp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김설희반장의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경과과정을 갖고 있다.

- 서울 사회서비스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2016)

- TF 및 연구기획단 구성 운영(2017~ )

- 서울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 연구(2018.5~ )

-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 워크숍 운영(2018. 8~ )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가지정(2018. 9)

- 서울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적정 의결(2018.10)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추진 중(2018. 10~ )

 

운영계획의 개요는 2019년 상반기 설립으로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중심으로 추진하고, 초기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하되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계획을 갖고 있다. 인력운영은 서비스원에서 본부(1곳) 및 산하기관(4곳) 인력을 직접 채용, 배치하고, 상용형 풀타임제를 원칙으로하고 있다. 임금형태에서 본부는 호봉제, 산하기관은 호봉제 또는 숙련급제를 적용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가질 예정이다. 인력은 2019년 500명 규모에서 2022년 3,734명으로 확대계획을 갖고 있다.

 

 

토론자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기대, 사회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과 민간의 대립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민간과 상생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토론을 통해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찬성하면서 발전적 지향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로 플로어의 의견을 듣는 순서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당사자, 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 교사 등 사업영역의 직접 당사자들의 찬/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적인 조정협력과 공청회를 갖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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