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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접선거제 도입 및 회원권리 찾기를 위한  

서명운동

 

 

회원은 재원의 봉으로 전락,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온데간데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행복, 위상확립, 권익 실현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협회 안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과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한 아웃사이더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권익을 외치기 이전에 내부로부터의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권익을 먼저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자의든, 타의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단순히 자격증 발급단체로써, 그리고 회비 납부의 의무만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협회가 아니라, 회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우리’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민주적 개혁!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 임원 및 대의원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접선거제의 도입과 회원이 항시적으로 협회 운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는 필수적입니다.

 

 

회원참여와 민주적 규정을 반대한 부적격자들의 아름답지 못한 동행

 

여러분께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선거권을 부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복지사도 아닌 양 비아냥대며 정작 회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사회복지사의 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은 우리끼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알 필요도 없다는 사회복지사 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을 누가 어떻게 뽑는 지, 대의원을 어떻게 뽑는 지, 회비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지도 않는 사회복지사 조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참정권을 반영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임시이사회에서 지방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0만 사회복지사 여러분!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의 대표조직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간선제, 대의제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선거권조차 주지도 않고, 대의원을 어떻게 뽑는 지 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장과 임원을 뽑는 대의원을 회장과 임원이 선임하는 웃기지도 않은 대의원 선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몇 천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고작 3,40명에서 100여명에 불과한 지방사회복지사협회도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30만 사회복지사의 품으로!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복지사의 대표조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진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자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회원 참여를 가로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부결한 사회복지사의 선거권을 우리 힘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정관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직권상정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에 의해 빼앗긴 우리의 선거권을 회원의 힘으로 대의원에 요구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으로 선거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 입니다.

 

회원은 회비만 내는 재정조달의 봉이 아닙니다. 회원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조직은 결국 회원들의 외면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 위상확립은 외부에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위상확립도 중요합니다. 사회권의 가장 기초적인 선거권조차 자기조직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한다면 그 누가 사회복지사 위상 확립을 해 주겠습니까?

 

초등학교 회장선거보다 못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제도 이제는 바꿉시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너희들만의 조직이 아닌 우리의 조직으로 바꿉시다.

 

 

요 구 사 항

 

하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부회장, 이사, 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라.

 

하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라.

 

하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 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및 협회 운영예산을 전부 공개하라.

 

하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은 위 요구사항을 정관 및 운영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접선거제 도입 및 회원권리 찾기를 위한 사회복지사모임

(cafe.daum.net/socialwoker-right)

 

※ 서명은 '권리 찾기 사회복지사모임(cafe.daum.net/socialwoker-right)' 의 권리 찾기 서명게시판에 성명, 소속기관 의견을 게시하거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 소리(http://www.welfare.net/site/ViewOfflineOpinion.action)의 서명운동제안문에 댓글형태로 성명, 소속기관, 의견을 기재하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접선거 도입 및 회원권리 찾기를 위한 사회복지사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전자우편(zang6602@hanmail.net)으로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를 명기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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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 2010.05.19 14:00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곽경인입니다.

    장재구 회원님의 제안문과 관련하여 대의원선출과정 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서울협회는 지난 2009년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도운영세칙' (http://sasw.or.kr/zbxe/management_rule_02) 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 임기 3년의 제10대 대의원선출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4월 보궐대의원을 선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의원 명단보기  http://sasw.or.kr/zbxe/organization  

         대의원선출 공고문 보기 http://sasw.or.kr/zbxe/notice/84578    

     

    2.  서울협회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선출위원회가 주관하며 추천직, 비례직, 당연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천직 대의원 선출과정에는 추천자격이 있는 회원 860명이 참여하셨으며  총 85명의 대의원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12월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대의원 추천자격을 가진 회원은 2,125명이며 4월 보궐대의원 선출과정에서의 대의원 추천자격을 가진 회원은  1541 명입니다.  추천자격은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합니다.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 3월 임시이사회에 제출된 정관개정(안)은 선거제도 뿐만아니라 협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각 이사님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이사회 운영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제안서에서 말씀하신대로 꼭 직선제만이 민주적인 제도이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이사님들을 ' 회원참여와 민주적 규정에 반대한 부적격자' 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참여와 협회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회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사회복지사협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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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ng6*** 2010.05.19 15:45

    안녕하세요... 곽경인사무국장님...

    국장님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 같아 고민하다가 댓글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서울협회의 현행 지방대의원 선임제도가 전에 비해 진일보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 가 생각됩니다. 우선은  2년간 회비납부한 사람만 추천권을 주는 것도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에 따른 2009년 12월 대의원추천자격을 가진 회원이 2,125명이고, 그 중 860명이 추천한 것으로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2010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예산(안)의 2009년 회비예산이 498,960,000원이었더군요. 이를 단순하게 1인당 회비 30,000원으로 나누니까 총 16,632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것으로 예측하고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임원들의 특별회비도 포함되겠지만 년간 회비 납부인원을 모르니까 이해하시고요.

    한번 살펴보십이오. 과연 만육천여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조직에서  860명 밖에 추천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추천제도가 과연 회원의 선거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선거권과 추천권이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직 대의원은 회원에 의해서 선출된건가요. 아니면 회원의 추천이라도 받은 건가요.   예전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제도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앙대의원 선임은 어떻게 하셨나요. 과연 중앙대의원 선임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궁금하군요.

    그리고 저는 직선제가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간선제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의원제도가 간선제입니까. 간선제라는 것이 본인의 의사를 위임할 수 있는 뽑아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선거를 보면 간선제라는 것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서 뽑힌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던 데 과연 현행 대의원들이 대표를 뽑는 것이 간선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회원참여와 민주적 규정에 반대한 부적격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점을 지적한 것 입니다. 현행 대의원제도가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간선제가 아닌 대의원투표제임에도 이를 자꾸 호도하면서 회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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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2*** 2010.05.19 19:45

    회원조직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방법을 놓고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원자격을 갖춘 이들이 직선제 하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장재구 회원님이 올리신 글은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협회를 이끌어오신 선배님들께선 보시기엔 좀 ...

    사회복지사협회 임원진이 회원의 욕구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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