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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2.25 10:36

법인 내 인사 이동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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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내 인사이동의 경우 연차(계속근무 여부) 및 퇴직금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근무에서 지원주택 업무 담당자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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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1.03.02 16:2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장지원단과 논의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장지원단과 논의한 결과 여러 사례가 있으신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례 1) 장기요양시설로 전보되었을 경우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상 신규 채용자로 인정되어 연차는 15일부터 생성 잔여 휴가는 연가보상비로 법인에서 지급한 경우 있었습니다.

    사례2) 전보발령을 통해 연속근로자로 보고하여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사례3) 퇴직적립금은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전보기관에 해당자의 퇴직적립금을 송금하여 연속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에 따라 같은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을 이용할 경우 퇴직연금간 이동도 가능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운용기관마다 이부분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4) 기관장과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 시설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전보발령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전보된 기관에서 신규가입하였습니다. (행정처리상 퇴사처리됨)

    전보자의 계약형태를 확인하시고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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