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00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인공고에 따라 면접을 봤습니다.
그곳 센터장님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로 급여를 줄 수 없다.
호봉을 다 인정해서 급여를 주게되면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존 직원들도 호봉 인정 다 못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을 통으로 준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되는데 호봉을 다 인정해서 지급하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채용이 된다면 호봉을 깎아서 급여가 지급되게 될텐데 어떠게 생각하냐며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되는 거 맞나요?????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다 인정받는 곳에서 근무했고 근무하면서 이런 대접 받은 적도 없어서 표정관리하느라 애 먹었습니다.
호봉을 깎다니...
21세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곳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ㅠㅠ
채용결과를 떠나 너무 어이없었고 직원들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구나..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청이랑 여가부에 민원을 넣어 알아볼까하다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해 많이 애쓰셨는데 이런 곳도 있다고 꼭 알려야 될 것 같아 올립니다.
그 센터장님 말씀처럼 여가부소속 시설 종사자들은 호봉 인정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가부소속 기관들 중, 단일임금체계 적용되는 곳과 안되는 곳이 나눠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일임금체계제도를 여가부 소속 기관 자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되면 단일임금체계의 모순이 있는 게 되는 거쟎아요.
위 궁금증에 대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 국비시설 2021년부터 100%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반드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으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호봉획정을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체계임으로 시설의 임의적인 호봉삭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분하게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 실비이용프로그램운영, 법인 전입금 등을 통해 해결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가 여가부시설로 인건비체계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계의 사업비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 참 안타까운 내용인것 같습니다.
해당 직능에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고 논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