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2.24 16:42

대체인력 인건비 범위

조회 수 39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인건비 범위를 질의합니다.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에서 <복지포인트...조정수당>을 빼야 하는 건가요??

 

  • ?
    admin 2021.03.02 13:5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 서울시처우개선계획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1.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후생복지제도로 대체인력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조정수당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
    admin 2021.03.15 17:25
    답변 정정드립니다.

    국비시설의 경우 지침에 정해진 급여에 대한 기준을 우선함으로 조정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과에 꼭 확인바랍니다. 정리되는 내용 재 공유 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1.03.16 15:02
    조정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란을드려 죄송합니다. 국비시설의 지침에 명시된 인건비 범위로 해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2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2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88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06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45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0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30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17 2024.03.12
2467 질의(경력인정) 정규인력이라는 것은 1 realhan*** 282 2021.03.05
2466 질의(인건비기준) 호봉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changdon*** 341 2021.03.05
2465 질의(유급병가) (답변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질의드립니다 2 whgu*** 313 2021.03.05
2464 질의(경력인정) 장기요양법 의거 경력사항 질의드립니다. 3 file soccerm*** 199 2021.03.05
2463 질의(기타) 운영규정 개정 절차문의 1 whgu*** 1223 2021.03.04
2462 질의(유급병가) 업무중 교통사고시 유급병가처리 유무 확인 및 유급병가처리 미적용시 근무일수 인정여부 문의 2 whgu*** 2029 2021.03.04
2461 질의(기타) 승급 TO 문의입니다. 1 mmmmm940*** 380 2021.03.04
2460 질의(인건비기준) 10인 미만 시설 인건비 기준 1 cliff*** 257 2021.03.04
2459 질의(인건비기준) 확인부탁드립니다. 1 file ttl0*** 308 2021.03.03
2458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문의 1 hyunawoo0*** 307 2021.03.02
245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 2 dudw*** 841 2021.02.26
2456 질의(경력인정) 경력 문의합니다~ 3 songha*** 417 2021.02.26
245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wnl*** 292 2021.02.26
2454 질의(인건비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조정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angk*** 430 2021.02.26
245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realhan*** 229 2021.02.25
245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1 show1*** 415 2021.02.25
2451 질의(기타) 승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js*** 451 2021.02.25
2450 질의(기타) 법인 내 인사 이동 관련 문의 1 minov*** 815 2021.02.25
2449 회원공유 [단독] 저소득층 기부하라 준 물품, 돈 받고 판 복지기관…내부 고발하자 '징계' sy*** 290 2021.02.25
244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walyw*** 306 2021.02.25
2447 질의(인건비기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단일임금체계 리얼..?? 2 eun*** 1046 2021.02.25
» 질의(인건비기준) 대체인력 인건비 범위 3 songha*** 391 2021.02.24
2445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문의 1 mask1*** 319 2021.02.24
2444 질의(기타) 승급 번복이 가능한가요??? 1 sun97*** 708 2021.02.23
2443 질의(인건비기준) 생활시설 간호사 승급 가능여부 1 sun97*** 2209 2021.02.23
2442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1 kej5*** 1197 2021.02.23
2441 질의(기타) 차입금 계정 문의 1 johnl*** 340 2021.02.23
244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 문의 1 wk*** 300 2021.02.23
2439 질의(기타) 수강료 수입 자부담 사용에 대한 문의 2 them*** 243 2021.02.23
243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정정하여 다시올림) 1 sora7*** 353 2021.02.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