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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2.23 17:40

생활시설 간호사 승급 가능여부

조회 수 22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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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현재 시설에 재직중인 간호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총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현 시설에서만의 경력도 5년 이상이고요.

인건비 지급기준에 간호사는 5급이기에 지금까지 5급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경력 및 업무실적(간호 업무 외에 생활인 상담업무 병행)에 근거하여

올해 4급으로 승급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간호사는 기준표상 5급에 명시되어 있기에

승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승진은 가능하나, 인건비 지급은 5급으로밖에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4급으로 승급 그리고 4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급 시 근무연한 기준이 현재 시설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admin 2021.02.24 13:4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직능별로 상이합니다. 인력기준과 승진소요연한, 내부 승진기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직능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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