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수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강료는 자부담으로 수입처리하고 있는 데 이 자부담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수강료 자부담은 해당 강좌 진행을 위한 강사비, 운영에만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인건비, 수용비및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출은 불가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2.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을 경우 강좌수입인 자부담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수입의 경우 기관에서 논의하여 사용하실 수 있겠으나 일부 직능의 경우 이용료수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행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직능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사업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