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한 병원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했던 종사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위생원으로 입사했을 경우...80% ?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의 위생원의
경력산정 80?
의료법에 의한 병원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했던 종사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위생원으로 입사했을 경우...80% ?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의 위생원의
경력산정 80?
의료법에 의해 병원에서 위생원 → 사회복지시설 위생원은 동종직종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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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에 의거하여 판단필요.
위생원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