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립학교에서 일하시며 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중복수령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립학교에서 일하시며 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중복수령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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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 질의(경력인정) | 신문광고료 지출 및 경력산정시 퇴직일 포함유무 확인 1 | whgu*** | 274 | 2021.02.09 |
2414 | 질의(기타) | 실습슈퍼바이저 1 | wldma*** | 2930 | 2021.02.09 |
24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1 | songha*** | 231 | 2021.02.08 |
24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jin1*** | 205 | 2021.02.08 |
2411 | 질의(기타) | 당해연도 반환금 2 | them*** | 333 | 2021.02.08 |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