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의 인정비율 80% 1-1과 관련입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무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2021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의 경력인정 기준의 인정범위 뒷편의 Q&A에 따르면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개를 다 읽어보다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 복지관의 관장님께서는 이전에 협의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센터(통합지원센터)가 자치구 조례에 의해 위,수탁 되어
근무했던 경력 중 자치구 조례에 의해 위,수탁 된 시기의 경력만 80%인정되었어요.
근데 경력인정 기준 1-1에 따르면 협의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시기도 80%인정이 된다는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070-434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