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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2.18 14: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관련

조회 수 10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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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의 인정비율 80% 1-1과 관련입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무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2021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의 경력인정 기준의 인정범위 뒷편의 Q&A에 따르면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개를 다 읽어보다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 복지관의 관장님께서는 이전에 협의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센터(통합지원센터)가 자치구 조례에 의해 위,수탁 되어

근무했던 경력 중 자치구 조례에 의해 위,수탁 된 시기의 경력만 80%인정되었어요.

근데 경력인정 기준 1-1에 따르면 협의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시기도 80%인정이 된다는 뜻일까요?

  • ?
    admin 2021.02.18 17:1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070-434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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