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1.14 14:50

대체인력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조회 수 2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21년 처우개선 계획에서 종사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

100% 반영에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 인력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17년부터 진행한 대체인력사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대체인력의 경우 최대 5일씩해서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력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sasw2962 2021.01.15 10: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 2가지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말씀 주신
    100% 반영에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 '보건복지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근무한 대체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문의 유형 또한 단기직이 아닌 상근직으로 채용되는 대체인력입니다. (2018~2019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2020 이후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2017년부터 시작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의 사유로 인한 대체인력지원사업입니다. 본 대체인력의 경우 80%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며 우리협회에서 발급받는 경력인정서로 증명이 가능하십니다.
    필요시 대체인력담당자에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 담당자 070-4347-5205)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0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7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5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6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1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1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10 2024.03.12
2334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lefthan*** 478 2021.01.15
2333 질의(인건비기준) 2337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답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jungnang4*** 252 2021.01.14
»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1 tjs*** 235 2021.01.14
2331 질의(경력인정) 2336번 문의 추가문의합니다. kej5*** 121 2021.01.14
233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wha6*** 196 2021.01.14
2329 질의(인건비기준) 호봉승급 문의 1 hyenmin2*** 614 2021.01.14
232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wha6*** 171 2021.01.14
2327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gwst*** 617 2021.01.14
232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jinjin6*** 198 2021.01.14
2325 질의(인건비기준)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apfhd1*** 156 2021.01.14
2324 질의(기타)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2 shym*** 191 2021.01.13
2323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cjsgo*** 1346 2021.01.13
232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kisjs0*** 227 2021.01.13
2321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보고 질문드립니다 1 file whgu*** 491 2021.01.13
232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wjddl0*** 189 2021.01.13
2319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file sasw2962 437 2021.01.13
2318 질의(기타)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whgu*** 321 2021.01.13
2317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jungnang4*** 580 2021.01.13
2316 질의(경력인정) 경력계산문의 1 kej5*** 490 2021.01.13
2315 질의(기타)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jung9*** 406 2021.01.13
2314 질의(경력인정)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1 jungnang4*** 235 2021.01.13
2313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력 인정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ksh*** 274 2021.01.13
2312 정책건의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요청 1 ksh*** 296 2021.01.13
2311 회원공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file admin 9089 2021.01.13
2310 질의(인건비기준)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1 kb*** 178 2021.01.13
2309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ksj3*** 719 2021.01.12
23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ej5*** 260 2021.01.12
230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file hyj*** 320 2021.01.12
23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scree*** 204 2021.01.12
2305 질의(경력인정) 2316 관련입니다. 1 scree*** 172 2021.01.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