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32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육아휴직 후 2월 8일에 복직이예요

2월 11일부터 명절인데, 명절을 기준으로 근무자인데 

명절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1월 달 급여에 같이 나온다면 ㅜㅜ 

받지 못하나요? 


첫째 육아휴직때는 호봉이며 경력이 다 인정받았는데, 

둘째는 호봉인정과 경력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정말 그런가요?

  • ?
    peterha*** 2020.11.03 14:25
    지급 가능합니다. 시설에서 1월에 지급을 하시면, 따로 받으시거나, 2월 급여 지급때 받으시면 됩니다.
    *명절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
    sasw2962 2020.11.04 13:5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7p – 명절휴가비 참고바랍니다.
    - 지급대상: 선날 및 추석일(이하“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 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명절 당일(2020.02.12.) 근무하시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시며, 지급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에서 논의바랍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휴직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호봉 및 경력인정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222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472 2024.03.12
공지 회원공유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file admin 851 2023.11.28
2155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silver1*** 175 2020.11.05
2154 영양사 유사경력 80% 인정으로 인한 경력승급과 소급 1 shinna1*** 470 2020.11.05
2153 2020년 노인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yoonsu7*** 818 2020.11.05
2152 후원금 관련 질문 1 dptmf*** 282 2020.11.04
2151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qhsk0*** 92 2020.11.04
2150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2 dydeotj*** 991 2020.11.04
2149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인 1 whgu*** 415 2020.11.03
2148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kshksh0*** 267 2020.11.03
2147 복지포인트 생활보장서비스 1 gy713*** 287 2020.11.03
2146 복지포인트 가족친화비관련 1 honghy*** 428 2020.11.03
» 육아휴직 복직 후 명절휴가비 2 skfog*** 1324 2020.11.03
2144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관한 질의 건 1 rabbit1*** 552 2020.11.03
2143 복지포인트 관련항목 문의 1 leelo*** 208 2020.11.03
2142 가족수당-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동거인 경우 1 enx*** 1765 2020.11.02
2141 경력산정 문의 1 shk1*** 131 2020.11.02
2140 후원관련,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whgu*** 338 2020.11.02
2139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eaventh*** 630 2020.11.02
2138 복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1 izero*** 218 2020.11.02
2137 직원 교육비 집행관련 문의 1 ssj0*** 377 2020.11.02
2136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207 2020.10.30
2135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playkk*** 138 2020.10.30
2134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a7942*** 194 2020.10.30
2133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a7942*** 123 2020.10.30
2132 승진 대상 여부 1 appl*** 467 2020.10.30
213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확인 1 whgu*** 297 2020.10.29
2130 가족수당 질의 1 walyw*** 253 2020.10.29
2129 연가보상비 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 2 them*** 711 2020.10.29
2128 당황스러움.. 내가 오해했길.. 의견드립니다. 2 sils*** 536 2020.10.28
212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yhda*** 186 2020.10.28
2126 재무회계규칙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jora*** 500 2020.10.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91 Next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