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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과거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 공유드립니다.


"겸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근의무만 있으므로 상근이 가능하다면 겸직은 금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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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과 관련하여 현재 기관 내에  자체 겸직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상근의무를 다하면서 겸직을 하다가,  기관에서 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또한 기관규정으로 겸직금지를 제정하고, 겸직을 포기하라고 제시한다면 겸직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 ?
    admin 2020.11.02 16:4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협회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노사관계의 문제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외의 노사관계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지침상 규정 내용과 별개의 노무적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죄송하지만 노무적인 견해는 권익상담센터의 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청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노동상담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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