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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부득이하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연가보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만약 지급할 수 없다면 그런 규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구청과 협의만 된다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10.29 13:1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지침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처에서는 연가보상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구청과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peterha*** 2020.10.30 11:05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관리자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후생경비(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이 외에 다른 인건비 항목(보조금 지급 한도 초과 시간외 수당도 포함)을 지급하려면, 법인전입금이나 비지정후원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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