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린에 관한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 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관련한 기준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이외에
메뉴얼이 있는지...있다면 어떤메뉴얼을 참조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린에 관한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 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관련한 기준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이외에
메뉴얼이 있는지...있다면 어떤메뉴얼을 참조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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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예산품의집행의 생략여부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바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별도 품의없이 지출 하기도 하나 이또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2. 보조금 집행의 기준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 각 영역별 운영계획 및 운영안내
- 내부 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집행되며, 보조금 사용에 관한 단일화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