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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정 경력 일때도

 

임용일은 산입, 퇴직일은 제외하는게 동일한건가요??

 

만약에 2020.01.01~2020.02.28 이렇게 2개월의 근무경력이 100% 인정된다고 하면

 

실제로 100% 인정되는 기간은 1개월 27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0.10.28 16:1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로 경력기간을 계산하고 있는바, 퇴사일이 3월 1일로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 계산합니다. 이에 2개월의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예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20, 보건복지부) 262쪽, 263쪽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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