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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채용관련 유사경령 문의입니다.

 

운영규정은 확인 했으나..
해석의 모호함이 있어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영양사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 학교, 병원 등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입사 시 경력인정이 될까요?

   예시 : **푸드 영양사 근무 --> 사회복지관 영양사 근무
   경력 인정되나요?  
 

2. 동종직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0.10.26 09:2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경력인정 부분은 복지부지원시설과 서울시지원시설의 규정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 2020년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복지부는 2020년 2월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복지부 지침이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조항인바, 아직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지부 지원시설일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동종직종에 근무한경력이 80%인정됨으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드신것 처럼 사회복지관에 취업하시는 거라면,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영양사가 의무채용되는 기관(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만 80%인정되며, 복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은 2021년부터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직능단체 또는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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