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로하여 무기계약 전환된 상황으로
주 20시간 복지관 (9-13시) / 주 20시간 법인(14시-18시)으로 근로계약한 상황입니다.
복지관으로 주 40시간 인사발령 예정 상황에서 경력인정 해석 문의드립니다.
1. 주 20시간 채용 시 공개채용되었는데 주 40시간 근무로 변경 시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는지 여부
2. 복지관 경력인정을 근무시간이 아닌 상근직 개념으로 근무기간 기준 100% 인정 가능한지 여부
3. 복지관과 법인의 근무시간은 다르나 기간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어... 같은 기간이라도 시간이 다르니 각각의 경력을 100%, 80%로 계산하여 총 90%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3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은 경력인정 100%되는 시설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40시간근무를 100%로 기준하여 비례산정하게 됩니다. 주20시간의 경우는 50%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은 80% 인정기간으로 근무기간을 80%(주40시간 근로기준)로 산정한 후, 인정된 경력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주20시간임으로 50%로 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복지관을 운영하는 모 법인의 경우 위와 동일하며, 모 법인이 아니라 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별도의 법인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근무 변경 시 시설 T.O에 따라 별도 절차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은 각 직능별로 확인하시고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