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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글입니다. 한사협 홈피에서 벌어지는 인천협회 회비 1만원 선거권 사건 - 

 

회원질문에 무응답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회장님의 소통방식!!!

 

지난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현장, 회원 중심으로 소통하는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신 조성철회장님께서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일부 회원에 대한 협회 연회비 할인과 선거권 부여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조성철회장님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모인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만 의무는 감해주고 권리는 동등하게 부여한 문제가 선거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진행과정 및 선거후에 회원들이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지방협회 선거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회장님은 위 문제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결과에 대하여 문제없음이라고 승인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전체의사로 연회비 30,000원 납부를 결의하고 정관 및 규정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에게만 10,000원으로 할인해 준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며 이들에게 임의로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협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또한 일부 회원에게만 회비를 할인해 주고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결정은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조직적으로 회비 할인을 요구하여 협회 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첫째,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부의 회원에 한하여 회비를 할인하도록 결의한 것이 정관위배 여부, 둘째, 인천시 선관위에서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선거권 할당을 위하여 단체납부 3명을 1명으로 계산하여 대의원을 할당한 것이 적법성, 셋째,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와 회비를 1만원만 납부하여도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지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청회장님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미 지난 7월 2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 대해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하였기에 상기의 문제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제 와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핑계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회원의 질문에 무응답과 무대응이 아닌 40만 회원의 대표자로서 조성철회장님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에 요청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소속기관 및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문제(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1조(총회) 제2항에 의거 중앙대의원 서명을 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요구하오니 공정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에서는 중앙대의원의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일

사회복지사 장재구

  • ?
    kim2*** 2011.08.01 19:39

    협회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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